“동성 파트너 배우자 등록은 위헌 소지”… 시민단체, 국가데이터처 고발

  • 등록 2025.10.30 1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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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일 잇따른 기자회견 이어 28일 검찰 고발
“법적 근거 없는 행정결정… 헌법 질서 논란 확산”

[서울=헤드라인21] 시민단체들이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 “헌법상 혼인제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평연,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가데이터처 실무책임자를 고발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행정 결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평등 기반의 혼인제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앞서 23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인구총조사 방침은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려는 시도”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24일 국회소통관에서 7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체들은 “국가데이터처장은 관련 실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 편의로 항목을 신설한 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단체들은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헌법과 민법의 원칙을 행정부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며 “국가 통계의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통계조사가 사회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방침이 국민적 합의 절차 없이 추진된 만큼 법적·사회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기본 통계로,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된다. 이번 논란은 통계 기준과 가족제도 정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21(HEADLINE21) 관리자 기자 |

김다현 기자 hl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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