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최민희 의원, 뇌물죄로 처벌해야”… 과방위원장 사퇴 요구도 절반 육박

  • 등록 2025.11.05 14: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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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논란에 국민 여론 ‘싸늘’
지역·세대 막론한 비판 확산, 정치적 후폭풍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인사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논란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11월 3~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최 의원이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50.0%, ‘축의금을 돌려줬으니 문제없다’는 응답은 39.4%, ‘잘 모르겠다’는 1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구·경북 59.1%, 충청권 53.5%, 경기·인천 51.7%, 부산·울산·경남 50.7%로 모두 과반을 넘겼다.

 

성별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남성의 49.8%, 여성의 50.2%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과반이 처벌을 지지했으며, 특히 20대 이하(54.1%)와 70세 이상(54.7%)에서 비판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 중 70.7%는 ‘문제없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1.6%가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해 정치적 입장 차이도 두드러졌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며 ‘편파적 보도’ 논란이 확산된 데 대해,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48.8%, ‘그럴 필요 없다’는 38.3%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개인 논쟁을 넘어 정치적 책임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판단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의 공적 윤리와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을 두고 “법 위의 특권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인식이 국민 분노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다면, 그것이 ‘형식적 반환’으로 해명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민희 의원이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 기준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향후 여론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4년 9월 기준)를 바탕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현 기자 hl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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