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버추얼패션, 중국 Style3D 운영사 상대 저작권 소송 최종 승소

  • 등록 2026.01.15 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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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버전 장기간·대규모 사용”
중국식 ‘공정 이용’ 주장, 법원서 정면 부정

 

글로벌 디지털 의상 솔루션 기업 클로버추얼패션은 Style3D 운영사인 Zhejiang Lingdi Digital Technology Co. Ltd.(이하 Linctex)를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중국 저장성 인민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Linctex가 클로버추얼패션의 CLO 소프트웨어 해킹 버전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반복 사용했으며, 해당 행위가 명백한 상업적 목적을 띤 불법 이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용이 단순한 기술 참조나 일시적 활용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법원은 Linctex 측이 주장한 이른바 공정 이용 항변을 전면 기각했다.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능을 해킹된 형태로 상업 서비스에 활용한 행위를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중국 내 소프트웨어 분쟁에서 반복돼 온 ‘모호한 공정 이용 주장’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선을 그은 판결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즉시 법적 효력을 가지며, Linctex는 법원이 정한 손해배상금을 클로버추얼패션 측에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클로버추얼패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중국 내에서도 합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익임을 분명히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중국 IT·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외 기업의 기술을 무단 활용한 뒤 자체 기술로 포장하거나, 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공정 이용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클로버추얼패션의 김지홍 대표는 “이번 판결은 특정 기업의 분쟁을 넘어, 디지털 패션 산업 전체의 기술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었다”며 “기술 혁신은 침해 위에 쌓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투자는 반드시 법적 보호와 공정 경쟁이 전제돼야 지속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이 중국 디지털 산업 전반의 인식 전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클로버추얼패션은 앞으로도 불법 복제와 무단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며, 합법적 기술 활용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패션 생태계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중국 시장에서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겪어 온 고질적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서지현 기자 jhseo0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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