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승인 보류.. 재심 기간 보장

  • 등록 2026.01.15 15: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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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결정 후 10일 소명 절차 적용, 법적 분쟁 대비 성격
김민수 최고위원, 친한계 ‘극우 명령’ 등 발언에 일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곧바로 확정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른 재심 청구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이후에도 당사자에게 부여된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최고위에서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장 대표의 이번 결정은 한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해,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 안팎에서는 이를 제명 자체를 재고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이미 내려진 판단을 규정에 따라 완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다. 당헌·당규와 윤리 규범을 위반해 당내 여론 질서와 조직 운영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했다는 판단이 핵심이다. 당 안팎에서는 사안의 성격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제명은 불가피했고, 오히려 늦은 결정이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일부 친한계 및 소장파 인사들이 제명 결정을 두고 ‘극우 세력의 명령에 따른 정치적 제명’이라는 주장을 내놓자,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의 공식 기구가 규정에 따라 내린 결정을 극우의 명령으로 몰아가는 인식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왜 국민의힘에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지금은 한동훈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당원게시판이라는 행위와 그로 인해 벌어진 사건을 봐야 한다’며 징계의 본질을 분명히 했다. 한 전 대표가 제명 결정을 ‘또 다른 계엄’에 비유한 데 대해서는 “마치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한 루이 14세를 떠올리게 한다”며, 개인에 대한 징계를 당 전체의 위기로 치환하는 태도를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절차 준수를 이유로 확정 시점을 늦추고 있지만, 이는 결론을 미루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제명 결정의 정당성을 제도적으로 완결하려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안은 계파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당 규율과 책임의 문제라는 점에서 큰 틀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김다현 기자 hl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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