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다수 시민·법조·종교 단체가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입법”으로 규정하며,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단계적 규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확장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먼저 법안의 구조가 정의 규정, 금지 행위, 시정명령으로 이어지는 기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출신 국가와 인종처럼 상대적으로 사회적 저항이 적은 사유를 앞세워 규제 체계를 먼저 안착시킨 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논쟁적 사유를 순차적으로 추가하려는 우회적 입법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 ‘정신적 고통’이라는 개념을 혐오표현의 기준으로 삼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신적 고통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 국민이 예측하기 어렵고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불명확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법안 역시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사법부 판단 없이 인권위가 특정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단정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며, 초법적 권력기구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헌법상 보호되는 건전한 비판과 종교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불명확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특정 집단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설교·교육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우회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복음법률가회와 진평연을 비롯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전국 교수·학부모·시민단체, 지역별 악법대응본부 등 전국 70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