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2.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처리됐다.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했지만 법안 시행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어 사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최고법원에 인력이 몰려 하급심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재판연구관도 늘어나게 된다. 판사 정원은 올해 기준 3,384명으로 정해져 있어 그만큼 1, 2심에 배치된 판사가 부족해져 하급심 심리를 맡을 판사들이 준다. 재판연구관은 통상 법관 경력이 14년 이상인 부장판사급 법관이 임명돼, 하급심을 맡는 일선 법원의 공백이 더욱 클 거란 우려도 나온다. 26명으로 증원된 대법관들이 다 같이 모여 사건을 합의하는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단 지적도 있다. ‘단일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은 대법관 숫자가 9~15명이다.
이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구성을 어떻게 할지 등 시행 단계에서의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