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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안락사·낙태 확산 우려"…인간생명보호법 발의 추진

조배숙 의원실 주최 국회 세미나 개최
안락사·낙태·자살 대응 위한 기본법 논의
"수정 순간부터 자연사까지 국가가 보호해야"

 

안락사와 자살, 낙태 등으로부터 인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관한 '안락사·자살·낙태 등으로부터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학술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주최 측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안락사 법안과 만삭낙태·약물낙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생명 존중의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미애·이인선·성일종·박수민·강선영·조은희·윤상현·임종득·조정훈 의원과 윤용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상원 총신대학원 교수,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명진 의료연구윤리회 초대회장, 김서현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박은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과 연취현 국가교육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인간 생명의 시작을 수정 순간으로 보고, 생명의 종결은 심폐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아살해와 낙태, 안락사 등 인간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의 생명 보호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간 생명과 관련한 개별 법률은 존재하지만 생명 존중의 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생명 정책 추진 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은 부재하다며 '인간생명보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최 측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조배숙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 명과 함께 인간생명보호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