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I.H (필명)
○ 학교 안의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는 ‘참교육’이란 시리즈물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낸 학교 현장 부조리와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구성원 중 학생을 약자와 피해자로 규정하고, 학생 집단에게 견제할 수 없는 권리와 권한을 준 법률이다. 그리고 견제할 수 없는 권리와 권한은 언제나 성역을 만들어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 차별금지법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학생 집단 내에서 통제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이른바 일진 학생집단에게 이 성역화된 권리는 큰 권력이 되었다. 또한 학교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학부모 집단도 이 성역화된 권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결정자들도 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 정책을 빌미로 학교 현장에서 종사하는 교사 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사집단들이 인권을 빌미로 동료 교사와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낸 성역은 결국 물리적인 힘이 없는 학생들, 통제력을 가진 학부모를 갖지 못한 학생들, 학생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현장 교사 집단에게 엄청난 피해와 부작용을 양산해내고 말았다. 결국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논란이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소풍, 현장학습, 체육활동 등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대다수의 선량한 일반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 성역을 만들어내는 학생인권조례
넷플릭스 ‘참교육’이 수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받고 인기를 끌고 있다는 현상 자체만으로도, 이미 학교 현장에 만연된 부조리와 부작용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통해 학교현장의 부조리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고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 하는 정치 집단들은 오히려 영상물에 대한 비난만을 일삼고 있다.
‘참교육’ 시리즈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낸 ‘성역화된 권리’를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오남용하면서,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교사들의 삶을 파괴하고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오히려 서초구 교사 자살사건, 고(故) 송경진 교사 자살사건 등의 사례를 보면 영화보다 현실은 더욱 끔찍하고 비극적이다.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학생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학생은 거친 사회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이다. 따라서 ‘촉법소년’과 같은 특혜가 있고 인권과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도 존재하는 것이다. 책임이 제한되는 학생에게 권리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법률이 바로 성역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의 인권의식이 날로 성장하고, 교육자들의 지속적인 수고를 통해 교육문화가 발전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7‧80년대 같이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는 법에 의한 강제와 처벌이나 학교 내 집단 간의 갈라치기가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해야할 시기이다.
※ 이 기고문은 3부작으로 연재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편 '차별금지법이 만드는 성역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에서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