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이 이재명 정부가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약물낙태와 만삭낙태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규탄하는 학술세미나와 기자회견을 30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주최하고 태여연이 주관했다.
태여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남인순·이수진·박주민·손솔 의원이 발의한 낙태 관련 법안에 이어 정부도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방식으로 약물낙태와 만삭낙태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이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낙태약 도입 추진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법 개정 이전부터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낙태 관련 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약물낙태의 안전성 등을 주제로 법조계와 의료계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윤용근 의원 주최로 관련 법안의 법적·의학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서현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태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보호 의무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엄주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태아 생명 보호와 위기임산부 지원을 함께 고려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지영 이화여대 서울병원 교수는 약물낙태 안전성의 근거로 활용되는 기존 통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최근 미국 보험청구자료 분석 결과 약물낙태 여성의 약 11%가 중대한 이상반응을 경험했다는 연구를 소개하며, 약물 도입에 앞서 합병증 관리체계와 응급의료 시스템 등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순철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의사의 양심적 낙태 거부권 보장과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신동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Dobbs 판결'을 소개하며 해외 입법 동향을 설명했다.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박은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장지영 교수, 박요한 청년, 넷째 아이를 임신한 가정의 남편인 최계명 씨 등이 참석해 정부의 낙태 관련 정책과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박요한 씨는 "낙태약 도입보다 남성이 임신과 출산에 따른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생부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태여연은 정부가 추진 중이라고 주장하는 약물낙태 및 만삭낙태 관련 입법을 중단하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위기임산부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태아를 죽이는 일에 직을 걸지 말고, 태아를 살리는 일에 직을 걸라"고 밝히며 정부의 낙태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