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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배재고 긴급구제 '접수 지연·각하'…인권위 관계자 고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대검 고발
"배재고 선수 인권 외면…상급자 직권남용 여부도 수사해야"

 

배재고 야구부 징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했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진정 접수 지연과 긴급구제 각하 처분이 위법했다며 인권위 담당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27일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인권위 민원 접수 담당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긴급구제 사건 조사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아울러 성명불상의 상급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앞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재심을 통해 징계는 1개월로 감경됐다.

 

이에 이 전 시의원은 지난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징계 절차가 적법절차를 위반했고 징계 규정이 모호하다"며 징계 철회를 권고해 달라는 긴급구제 진정을 신청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진정은 신청 후 장기간 접수되지 않았고, 이 전 시의원이 14일 국민신문고와 인권위에 직접 문의한 뒤에야 같은 날 접수됐다.

 

이 전 시의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8항에 따라 전자민원은 행정기관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 접수해야 함에도 담당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긴급구제 사건 조사관이 사건을 각하하면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진정 사건"이라는 취지의 사유를 제시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긴급구제 진정서에 '피해자 배재고 야구부 및 선수'를 명시했고, 조사 결과 통지문에서도 피해자 징계가 재심을 통해 1개월로 감경됐다고 적시한 만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각하 사유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긴급구제는 각하하면서도 본안 진정 사건은 계속 조사하겠다고 한 것은 모순이라며, 해당 각하 사유를 근거로 조사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이번 사건이 당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사안인 만큼 실무자의 독자적 판단이라기보다 상급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성명불상의 상급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배재고 선수들이 대학 진학과 프로 입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긴급구제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인권 보호 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접수 지연과 각하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가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됐더라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징계 자체가 철회되어야 하는데도 인권위가 신속한 긴급구제를 외면해 선수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사건은 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오히려 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한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시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 신청은 각하했지만, 본안 진정 사건은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