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낙태약물인 ‘미프진’ 도입과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언급하면서 시민사회 일각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조차 무시한 낙태약물 도입을 즉각 중지하라”며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강력 규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계가 얘기를 하고 있다. 2년은 (병원) 원내 처방, 원내 조제하고 2년 뒤에는 병원 처방, 원외 약국 조제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낙태약물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낙태의 허용 주수와 사유·절차 등에 관한 법률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가 품목허가와 관리체계 구축을 앞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회가 낙태의 허용 주수·사유·절차 등 기본적인 법체계를 아직 정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약사법상 낙태약물의 품목허가를 넘어 관리체계까지 구축하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제처의 최근 법령해석에서도 입법 필요성이 명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제처는 지난달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에 대해 임신중지약물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약사법상 안전성·유효성 등 허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다만 법제처는 같은 법령해석에서 “임신중단의 허용 주수·사유·절차 등 그 규율체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를 근거로 “낙태의 허용 주수·사유·절차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체계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먼저 명확하게 규율돼야 한다”며 “국회의 법령 정비에 앞서 낙태약물을 먼저 허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태약물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했다.
단체는 2025년 미국 윤리공공정책센터(EPPC)가 낙태약물 사용에 따른 중대한 이상사건이 10.93%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은 점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낙태약물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충분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과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거론하며 약물낙태 시도 과정에서 불완전 임신중절로 추가적인 의료적 처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태아 생명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역시 품목허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보호가 국가의 중요한 헌법적 책무임을 일관되게 밝혔다”며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태아의 생명보호는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약물의 품목허가는 단순히 의약학적 안전성·유효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다”며 “안전관리와 사후관리 체계를 법률로 먼저 규정하고 태아 생명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생명보호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현행법 체계에서 품목허가를 강행할 경우 행정·사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식약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근거해 국회의 입법 없이 낙태약물 품목허가를 강행한다면 품목허가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사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 낙태약물 품목허가를 강행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강행할 경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식약처장에게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비롯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