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5 (토)

  • 맑음동두천 -0.3℃
  • 구름조금강릉 7.5℃
  • 맑음서울 3.7℃
  • 구름조금대전 3.7℃
  • 구름많음대구 5.5℃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10.7℃
  • 맑음고창 3.1℃
  • 맑음제주 9.9℃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0.4℃
  • 구름조금금산 1.6℃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4.8℃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국회·정당

'혐중 집회’가 입법 이유? 민주당, 특정 국가 위해 국민 자유 제한하나

특정 국가 비판 시 징역 5년… 고소 없어도 수사 가능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외교를 명분 삼은 통제입법' 비판 확산
일부 시위 현장서 국가별 대응 온도차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등 11명이 최근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884)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특정 국가나 그 국민·인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도록 하고, 기존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죄의 ‘친고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법안의 제안 이유에 ‘혐중(嫌中) 집회’라는 표현이 직접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최근 일부 집회에서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등 혐오적 구호가 등장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특정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해당 표현 자체가 이미 특정 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외국의 심기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발언을 외교적 고려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정권이 외교를 이유로 국민의 입을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후퇴의 신호”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시위 현장에서는 국가별 사안에 따라 경찰의 대응 강도에 차이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외국 정부를 비판한 집회가 사전 제한이나 장소 변경 조치를 받은 반면,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위는 비교적 허용되는 등 현장 대응의 불균형이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법조계 역시 “국가나 인종을 피해자로 설정해 형사처벌을 허용하면 정부가 자의적으로 ‘모욕’의 기준을 확장할 수 있고, 정권의 의도에 따라 수사 남용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외교적 불편을 이유로 국민의 비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당은 이번 법안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혐오 표현 전반을 다루는 일반 입법이라고 설명하지만, 제안 이유에 ‘혐중 집회’라는 문구가 포함된 이상 사실상 특정 외교 방향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해석은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타국 명예훼손죄’ 논란이 단순한 법률 개정 논의를 넘어, 정권이 외교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자국민의 표현 영역을 제한하려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 외교와 국익을 이유로 국민의 자유가 위축된다면, 그 영향은 결국 민주주의의 신뢰와 균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