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다수 시민·법조·종교 단체가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입법”으로 규정하며,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단계적 규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확장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먼저 법안의 구조가 정의 규정, 금지 행위, 시정명령으로 이어지는 기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출신 국가와 인종처럼 상대적으로 사회적 저항이 적은 사유를 앞세워 규제 체계를 먼저 안착시킨 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논쟁적 사유를 순차적으로 추가하려는 우회적 입법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 ‘정신적 고통’이라는 개념을 혐오표현의 기준으로 삼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신적 고통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 국민이 예측하기 어렵고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불명확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법안 역시 자의적 집행
이번 성금은 특전사 동지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됐으며,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특전사 예비역들로 구성된 원주시 특전사 동지회는 재난구조협회에 소속돼 수중 환경정화, 인명구조 지원, 자율방범 합동순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임종근 지회장은 “이번 성금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전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특전사 동지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전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구민 생활공간 인근의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관련 조례를 근거로, 그간 행정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사유지 내 위험수목을 공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태풍·폭우 등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있거나 병충해, 고사 등으로 안전성이 저하된 수목이 정비 대상이다. 위험수목 정비를 희망하는 구민은 공원녹지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조사와 전문가 판단을 거쳐 위험도와 긴급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단순 생활 불편이나 미관 저해 등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용산구청장은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이 구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안전 관리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용산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디지털 의상 솔루션 기업 클로버추얼패션은 Style3D 운영사인 Zhejiang Lingdi Digital Technology Co. Ltd.(이하 Linctex)를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중국 저장성 인민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Linctex가 클로버추얼패션의 CLO 소프트웨어 해킹 버전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반복 사용했으며, 해당 행위가 명백한 상업적 목적을 띤 불법 이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용이 단순한 기술 참조나 일시적 활용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법원은 Linctex 측이 주장한 이른바 공정 이용 항변을 전면 기각했다.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능을 해킹된 형태로 상업 서비스에 활용한 행위를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중국 내 소프트웨어 분쟁에서 반복돼 온 ‘모호한 공정 이용 주장’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선을 그은 판결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즉시 법적 효력을 가지며, Linctex는 법원이 정한 손해배상금을 클로버추얼패션 측에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클로버추얼패션의 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