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 11억 편법대출 혐의로 의원직 상실 확정
대학생 딸의 명의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당시 경제활동이 없던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대출금이 사업 목적이 아닌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유입된 점과 그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양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되었다. 함께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으나, 이미 사기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 확정되면서 선고 결과가 양 의원의 신분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게 되었다. 판결 이후 양 의원 측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