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1심 무기징역…야권 “절차 무너진 재판” 강력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전면에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판결 직후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 행위를 종합해 내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간첩법 개정 반대, 거대 야당의 잇단 탄핵 추진 등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했다는 점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인식이 곧바로 헌법상 허용되는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계엄 운용 기간을 사전에 명확히 한정하지 않았고, 해제 절차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했다. 이를 근거로 단순한 ‘경고성 계엄’이나 일시적 질서 회복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와 지휘 체계를 종합할 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