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한 데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일 재판소원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4심제’ 도입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헌법 제101조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구조가 헌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한지를 두고 위헌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임기 내 상당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법부 구성의 균형이 단기간에 급변할 수 있으며, 권력 분립의 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법왜곡죄’ 신설안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여권은 사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반대 측은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이 재판의 독립성을 위축시키고, 권력의 해석에 따라 사법 판단이 문제 삼아질 소지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입법을 두고 “사법파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사법 체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현안보다 권력 구조와 직결된 사법 개편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사법 신뢰 회복과 권리 구제 확대를 위한 개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대폭 증원, 법왜곡죄 신설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설명이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사법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입법을 단순한 제도 보완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 법안이 동시에 제도화될 경우 사법부의 최종심 구조와 권한 배분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권력 분립의 균형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인 사법 불신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설 연휴 이후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권력 견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여파는 국가 시스템 전반의 균형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적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