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인기 아이돌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굿즈 판매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식재산처는 5일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의 예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상품을 제작·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아티스트의 성명과 초상이 사용된 상품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된 상품은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5종으로 파악됐으며 동일 디자인 재고까지 포함하면 전체 유통 규모는 수천 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조사 결과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과 초상이 무단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식재산처는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에서 규정한 ‘인격표지 무단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 인격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식으로 영업에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유통되는 상품은 공식 상품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식재산처는 설명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앞서 피해자 측에 인격표지권 침해 중단을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판매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위반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 보유 재고 폐기, 향후 동일 또는 유사 방식의 판매 금지, 부정경쟁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이 포함됐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정명령 제도는 아이디어 탈취, 상품형태 모방,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와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2024년 8월 도입된 제도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 관련 행정조사는 신고나 직권 인지로 착수되며 사실관계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 공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POP 등 K-컬처 산업의 성장에는 아티스트의 인격표지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아이돌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굿즈 판매 행위를 앞으로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K-POP 산업이 글로벌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된 만큼 아티스트의 이름과 이미지, 브랜드 가치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때 창작자와 산업 전반의 공정한 수익 구조가 유지되고 콘텐츠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