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이하 악법대응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악법대응본부는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두 개정안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행정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해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권력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문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불법정보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증오심 조장 표현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해석 범위가 불명확해, 특정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종교적·사상적 표현까지 불법정보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을 두고, 다수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종교·학부모·법조·시민사회 단체들은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과거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논란 끝에 무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안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되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지난 10일 윤 의원이 정일영·박지원·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법률명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실제 조문 내용이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표현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의 특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표
정부가 지난 11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약 75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사용 내역을 최대 10개월치까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 가담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공직사회 전반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리서치제이가 헤드라인21 의뢰로 11월 17~18일 전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휴대폰·PC 검열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은 48.3%, 찬성은 45.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6%였다. 반대가 소폭 더 많은 셈이다. 응답 결과에는 최근 정부가 내란 가담 의혹을 사유로 공무원들의 사적 영역까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한 부담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 ‘검열’이 이뤄질 경우, 공직자 전체를 잠재적 혐의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
시민단체가 정부의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요구와 비협조 시 ‘대기발령·직위해제’ 검토 방침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접수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대표 신민향, 이하 학인연)는 “기숙사 학생에게 휴대폰을 장기간 제출하게 한 것도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것이 인권위”라며, “하물며 공직자에게 사적 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진정했다. 이는 최근 정부 태스크포스가 ‘내란 가담 여부 조사’를 명분으로 공무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인사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학인연은 이에 대해 “공무원도 국민이며, 사생활 보호와 통신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며, “‘내란 가담자 색출’이라는 정치적 표현을 내세워 공무원들에게 휴대폰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는 민주적 공무원제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인권이 예외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인권위가 직접 조사해 같은 결론을 내려 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