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일방적 강행 처리”라고 반발하며, 법안의 위헌 소지와 졸속 입법 논란을 제기했다. 이번 특별법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통합 지방정부로 재편하고, 조직·행정·교육·재정 운영 등에서 기존 광역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의 핵심은 이러한 특례의 범위와 헌법적 정합성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권한의 기본 구조를 전제로 한다. 특정 권역에 대해 광범위한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정부를 법률로 창설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 및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사한 광역단체와 구조적으로 다른 권한 체계를 법률로 고정할 경우, 향후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 문제 역시 쟁점이다.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국가재정 운용의 형평성과 중장기 재정계획과의 정합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최근 특정 기독교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제3자의 고발을 근거로 등록 취소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국 학부모·교육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을 비롯한 다수 단체들은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만을 근거로 대안학교 등록 취소를 검토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고발이 수사 개시의 단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발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반복적·악의적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그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나 위법성이 확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고발을 등록 취소와 같은 중대한 행정제재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과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교육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단순 고발을 이유로 학교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을 여론이나 이념적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