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채용 지시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직자는 관련 법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공개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공개경쟁 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와 전형 과정 전반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감의 임용권이 남용됐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측은 판결 직후 “교육청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1심 판결만으로 사법 리스크를 단정할 수 없으며, 최종 판단은 상급심에서 가려질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시민사회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 지역의 한 학부모는 SNS를 통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는데, 선거를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빚어온 성교육 강사인 모 교수의 학부모 대상 강의를 18일 오전 예정대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학부모 및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사 교체 요구가 거듭 제기됐지만 교육청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강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교육청의 검증 책임과 성교육 방침이 정면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가 된 모 교수는 포괄적 성교육 내용 등으로 인해 타 지역에서는 강사로 선정됐다가 학부모 반발로 강의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논란의 핵심은 이 강사의 저서 <OOO 교수의 십 대를 위한 자존감 성교육>에 담긴 내용이다. 실제 저서의 한 장면에서 학생의 자위에 대해 질문에 “자위는 내 몸을 알아가는 일”이라는 문장으로 답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는 자위 행위를 일방적인 긍정적 표현 및 자기이해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성기를 관찰하는 숙제를 내준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이 같은 문구는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지적과 함께 조기 성애화 우려를 낳고 있다.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내가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