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인주의 한 학부모가 학교 측이 부모 동의 없이 자녀의 성전환 과정을 비밀리에 지원했다며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은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사생활 보호와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 미 전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골드워터 연구소와 외신 등에 따르면 메인주 학부모 앰버 라빈은 최근 그레이트 솔트 베이 커뮤니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라빈의 법정 투쟁은 지난 2022년 12월 당시 13세였던 딸의 방에서 가슴 압박 붕대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가슴 압박 붕대는 성전환을 희망하는 여성이 가슴을 평평하게 보이게 하려고 사용하는 도구다. 라빈의 조사 결과 학교 사회복지사가 딸에게 이 도구를 직접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교 교직원들이 부모인 라빈에게는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학교 내에서 딸을 남성 이름으로 부르고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며 이른바 사회적 성전환을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라빈은 학교 측이 부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4월 메인주 연방법원에 처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남북 체육 교류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를 찬양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조화를 전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 안에서 이루어진 '의례적 표현'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 "사업 목적의 의례적 수사"... 1심 뒤집고 무죄 확정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찬양 편지를 북측에 전달하고, 이듬해 김 위원장 사망 당시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통해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위원장을 ‘장군님’으로, 북한을 ‘조국’으로 칭한 점을 들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용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 내 김정일의 지위를 고려할 때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한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