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일방적 강행 처리”라고 반발하며, 법안의 위헌 소지와 졸속 입법 논란을 제기했다. 이번 특별법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통합 지방정부로 재편하고, 조직·행정·교육·재정 운영 등에서 기존 광역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의 핵심은 이러한 특례의 범위와 헌법적 정합성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권한의 기본 구조를 전제로 한다. 특정 권역에 대해 광범위한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정부를 법률로 창설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 및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사한 광역단체와 구조적으로 다른 권한 체계를 법률로 고정할 경우, 향후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 문제 역시 쟁점이다.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국가재정 운용의 형평성과 중장기 재정계획과의 정합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이하 악법대응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악법대응본부는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두 개정안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행정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해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권력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문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불법정보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증오심 조장 표현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해석 범위가 불명확해, 특정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종교적·사상적 표현까지 불법정보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