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26명 확대 추진…“재판 지연 해소” vs “사법 신뢰 흔들릴 수도”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제도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의견은 엇갈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은 법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여당은 상고심 사건이 장기간 계류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야당은 단순한 인원 증원이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명분과 달리 1·2심 재판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다. 통상 대법관 1명당 평균 8명 안팎의 재판연구관이 배치되는 점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