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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대법관 14→26명 확대 추진…“재판 지연 해소” vs “사법 신뢰 흔들릴 수도”

여야 공방 속 속도전 양상…하급심 부담·권력 집중 논란
학계 “실효성 검증 부족…인재풀·제도 보완 병행돼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제도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의견은 엇갈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은 법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여당은 상고심 사건이 장기간 계류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야당은 단순한 인원 증원이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명분과 달리 1·2심 재판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다. 통상 대법관 1명당 평균 8명 안팎의 재판연구관이 배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12명 증원 시 약 100명 규모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상당수 인력이 하급심에서 차출될 수 있어 일선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학계에서도 속도전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된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 사법 구조 개편 관점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하급심 판사 확충 등 근본 대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대법관 증원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며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오히려 심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인선 구조를 둘러싼 우려도 있다.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현직 대통령이 대법관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권력 집중’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단기간에 다수의 후보자를 검증·임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질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인원 확대를 넘어, 사법 신뢰와 권력 균형, 하급심 운영 구조까지 맞물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고려대 차진아교수는 재판소원제, 법왜곡죄와 더불어 사법개혁3법은 이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위한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파괴하는 사법파괴3대악법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월3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