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아이돌 인격표지권 침해 굿즈 첫 시정명령
지식재산처가 인기 아이돌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굿즈 판매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식재산처는 5일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의 예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상품을 제작·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아티스트의 성명과 초상이 사용된 상품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된 상품은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5종으로 파악됐으며 동일 디자인 재고까지 포함하면 전체 유통 규모는 수천 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조사 결과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과 초상이 무단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식재산처는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에서 규정한 ‘인격표지 무단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 인격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식으로 영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