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일방적 강행 처리”라고 반발하며, 법안의 위헌 소지와 졸속 입법 논란을 제기했다. 이번 특별법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통합 지방정부로 재편하고, 조직·행정·교육·재정 운영 등에서 기존 광역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의 핵심은 이러한 특례의 범위와 헌법적 정합성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권한의 기본 구조를 전제로 한다. 특정 권역에 대해 광범위한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정부를 법률로 창설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 및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사한 광역단체와 구조적으로 다른 권한 체계를 법률로 고정할 경우, 향후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 문제 역시 쟁점이다.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국가재정 운용의 형평성과 중장기 재정계획과의 정합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법의 우선 처리와 통합특별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통합법은 졸속이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강원특별법을 포함한 4대 특별자치시도 특별법부터 약속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입법 절차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3대 통합특별법의 전체 조문 수는 1,190개에 달하지만, 이를 단 사흘 만에 심사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제정법은 조문 하나하나를 따지는 축조심사가 원칙인데, 조문을 모두 읽을 시간조차 없었다”며 “국가 행정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법안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형평성과 위헌성 문제도 언급했다. 통합지역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 김 지사는 “정책적으로도 논란이 될 사안을 법률로 못 박는 것은 위헌성 시비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통합지역 주민이 우선 고려 대상이라면 다른 지역 주민은 후순위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 가능성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약 6시간의 논의 끝에 관련 안건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에는 79명이 참여해 50명이 찬성하며 결의문 채택이 확정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결의문에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한다”고 밝히며,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재판의 중립성과 법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 앞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동일한 법안들에 대해 위헌성 및 재판 정치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사법부 내부 문제 제기가 공식 기구의 결의로 이어진 모양새다. 회의에서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 투명성 강화, 법관 인사·평가 제도 개편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권리 보호와 재판 신뢰도 제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의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
[서울=헤드라인21] 시민단체들이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 “헌법상 혼인제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평연,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가데이터처 실무책임자를 고발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행정 결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평등 기반의 혼인제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앞서 23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인구총조사 방침은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려는 시도”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24일 국회소통관에서 7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체들은 “국가데이터처장은 관련 실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 편의로 항목을 신설한 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단체들은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헌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