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다수 시민·법조·종교 단체가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입법”으로 규정하며,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단계적 규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확장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먼저 법안의 구조가 정의 규정, 금지 행위, 시정명령으로 이어지는 기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출신 국가와 인종처럼 상대적으로 사회적 저항이 적은 사유를 앞세워 규제 체계를 먼저 안착시킨 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논쟁적 사유를 순차적으로 추가하려는 우회적 입법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 ‘정신적 고통’이라는 개념을 혐오표현의 기준으로 삼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신적 고통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 국민이 예측하기 어렵고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불명확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법안 역시 자의적 집행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을 두고, 다수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종교·학부모·법조·시민사회 단체들은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과거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논란 끝에 무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안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되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지난 10일 윤 의원이 정일영·박지원·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법률명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실제 조문 내용이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표현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의 특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