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과 군형법 제92조6 폐지 주장 이력으로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 시민·종교단체들이 공개 반대에 나섰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훈 씨의 인권위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임명은 국민 정서와 군 복무의 특수성을 외면한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기호 국회의원실 주최로 진행됐다. 단체들은 임 씨가 대통령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후보 4인 중 한 명으로 추천된 데 대해 “차관급 정무직이자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중책에 사회적 논란이 큰 인사를 포함시킨 것은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병역기피 논란과 함께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 폐지를 주장해온 이력이 군 기강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가 임 씨를 추천하며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과 군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단체 측은 해당 추천
시민단체가 정부의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요구와 비협조 시 ‘대기발령·직위해제’ 검토 방침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접수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대표 신민향, 이하 학인연)는 “기숙사 학생에게 휴대폰을 장기간 제출하게 한 것도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것이 인권위”라며, “하물며 공직자에게 사적 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진정했다. 이는 최근 정부 태스크포스가 ‘내란 가담 여부 조사’를 명분으로 공무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인사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학인연은 이에 대해 “공무원도 국민이며, 사생활 보호와 통신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며, “‘내란 가담자 색출’이라는 정치적 표현을 내세워 공무원들에게 휴대폰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는 민주적 공무원제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인권이 예외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인권위가 직접 조사해 같은 결론을 내려 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