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사법개혁’ 강행 처리…사법질서 뒤흔드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한 데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일 재판소원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4심제’ 도입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헌법 제101조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구조가 헌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한지를 두고 위헌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임기 내 상당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법부 구성의 균형이 단기간에 급변할 수 있으며, 권력 분립의 축이 흔들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