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장면을 목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10여 분 만에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이유로 마이크를 두 차례 끊고 정회를 선언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발언권이 의장에 의해 강제로 차단된 것은 1963년 이후 61년 만이다. 국회가 토론의 장이 아니라 권력 의지가 관철되는 장소로 변한 순간이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의 폭주를 막기 위해 갖는 마지막 권리다. 한국 국회도 오랫동안 그 취지를 존중하며 발언의 폭을 넓게 인정해 왔다.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소설과 시, 광고 음악 개사까지 낭독했을 때,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의제 내·외의 구분은 없다”며 허용했다. 그런 민주당이 이번엔 정반대로 야당의 입을 서둘러 틀어막았다. 제도의 취지와 자신들의 전례를 부정한 선택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강행 처리가 아니라, 공산주의·전체주의 체제에서나 볼 법한 방식의 권력 운영을 연상시킨다는 점이다. 절차는 뒷전으로 밀리고 권력의 목표만 앞세우며, 이견을 구조적으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향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고문은 1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정부가 공직사회를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 줄 세우기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TF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 75만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개인PC 조사 계획이 언급된 것을 문제 삼으며 “사생활 비밀을 보장한 헌법 17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계엄 문제는 당연히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기본권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특별권력관계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 전체주의”라며 “공무원 휴대전화와 PC를 들여다보겠다는 발상 자체에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최근에도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권력 남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