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전면에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판결 직후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 행위를 종합해 내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간첩법 개정 반대, 거대 야당의 잇단 탄핵 추진 등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했다는 점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인식이 곧바로 헌법상 허용되는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계엄 운용 기간을 사전에 명확히 한정하지 않았고, 해제 절차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했다. 이를 근거로 단순한 ‘경고성 계엄’이나 일시적 질서 회복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와 지휘 체계를 종합할 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오는 23일이며,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인사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따라 북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어 선고는 기존 재판장이 맡을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 외에 중앙지법에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현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이번 인사는 법원 소속만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은 추후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132명이 새로 보임됐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약 45.5%를 차지했다. 신규 지원장 22명 중 여성은 5명(22.7%)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또 사법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택시 앱 기록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최근 법원에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사용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지 부장판사의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 범위에는 통화·문자 내역이나 계좌 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했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기기를 압수하거나 통화·문자 내역 등을 들여다보더라도 논란 시점의 행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실물이 아닌, 택시 앱 회사 서버에서 사용 기록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의혹이 된 시점에 지 부장판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행적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의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