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국민 다수는 법 도입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공정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의 의뢰로 실시한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9.4%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3.3%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에서 반대 인식이 특히 두드러졌다. 만 18~20대의 경우 반대 73.5%, 찬성 13.4%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 역시 반대 69.7%로 과반을 크게 웃돌았다. 40대(62.9%)와 50대(59.1%)에서도 반대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24.9%, 31.1%로 상대적으로 높아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반대 65.5%), 경기·인천(62.2%), 대전·세종·충남·충북(60.8%), 부산·울산·경남(59.3%)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남·전북에서는 반대 51.5%, 찬성 33.7%로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반대 38.0%, 찬성 40.1%로 의견이 엇
리서치제이에 헤드라인21이 의뢰해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반중시위 처벌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0.6%로 나타나 찬성한다는 응답 38.5%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9%였다.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더 높게 형성된 가운데, 세대와 지역 전반에서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한 거부감이 폭넓게 드러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고령층에만 국한된 의견이 아니라, 수도권·영남권·강원권 등 대부분의 권역에서 반대 응답이 찬성을 상회했고, 특히 20대와 30대에서도 반대가 각각 57.2%, 56.1%로 집계되며 또렷한 흐름을 보였다. 이는 중국 관련 정책이나 사회적 갈등 이슈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이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읽힌다. 또한 시민의 기본적 표현 자유와 집회·시위 권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특정 국가 관련 이슈가 국내 정치적 판단 기준으로 확대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가 우세했으며, 대구·경북 역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