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불법현수막 단속 강화… 시민 신고제 도입
춘천시가 도심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불법현수막은 지정게시대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을 의미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불법현수막 단속·철거 건수는 ▲2023년 2만2,271건 ▲2024년 1만8,133건 ▲올해 9월까지 9,635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정게시대를 통한 합법적 게시 신청은 같은 기간 ▲2023년 2만3,144건 ▲2024년 2만2,554건 ▲올해 9월 기준 1만9,040건으로 나타나 건전한 게시문화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이 줄고 있지만, 일부 주요 교차로 등에서는 여전히 상습 게시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시 미관 훼손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도심 주요 구간에 대한 상시 순찰 및 주말·야간 단속 강화, 정당·단체 대상 계도와 행정처분 병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시민이 현장에서 사진과 위치를 전송하면 즉시 담당자가 확인·조치하는 ‘춘천시청 옥외광고물팀 카카오톡 신고 채널’을 시범 운영 중이다. 복잡한 절차 없이도 신속한 신고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