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전격 통과하자 시민단체들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 조례가 교육 현장과 교권에 심각한 폐해를 미치고 있다며 본회의의 즉각적인 통과와 교육 당국의 수용을 촉구했다. 독소조항 폐해 심각…'차별금지법 우회로' 지적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안 교육위 가결에 대해 "무너진 학교 공동체를 바로 세우겠다는 서울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들은 정근식 교육감에게 "학교 정상화라는 국민적 여망을 직시해 불필요한 재의 요구 등 행정력 낭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 대표는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들이 교육 현장에 심각한 폐해를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표는 성소수자 학생의 '요청하는 권리'를 학교가 모두 들어줘야 하는 상황을 규정한 제28조 1항 등을 문제 삼으며 "말이 안 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 외에도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 남용 및 종교 교육의 자유 박탈 조항 등도 폐해 사례로 언급됐다. 명지대 객원교수인 신효성 박사는 학생인권조례가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에 의뢰해 11월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배임죄 폐지 논의는 국민 의견이 명확히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46.2%는 폐지에 반대했고, 36.7%는 찬성, 17.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단순 지지·반대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사건과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논쟁이 교차하면서 판단 기준이 다양한 방향으로 나뉜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에 따르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대체로 대장동 비리 사건과 연계해 바라보는 경향이 뚜렷했다. 반대 응답(대장동 비리 일당과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어 폐지 반대)이 전체의 46.2%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반면 폐지 찬성 측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 현재 배임죄 적용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폐지 반대가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제주에서도 60.7%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호남권은 반대 32.6%, 찬성 37.0%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결과는 전체 흐름과 비슷했으나, 40대에서는 찬성 비율이 48.3%로 다른 세대 대비 다소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반대가 49.5%로 우세했다. 정치적 성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