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제한 없는 낙태 및 약물 낙태 도입에 반대하고, 태아 생명과 여성 보호를 촉구하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776 연구소 대표 조평세 박사가 연설자로 나섰다.
조 박사는 연설에서 낙태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이념 논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낙태는 한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국가의 양심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신이 번역·출간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소책자 ‘낙태와 국가의 양심’을 언급하며 미국의 친생명 운동 사례를 소개했다. 조 박사는 “미국에서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친생명 운동이 시작돼 약 49년간 이어진 끝에 결국 해당 판결이 뒤집혔다”며 “생명을 지키는 일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며 감당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은 단순히 허용과 금지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가치 기준을 가르치는 기능을 한다”며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 법은 생명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현행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 조 박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판결이 아니라 국회가 책임 있게 관련 법률을 정비하라는 취지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낙태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처럼 오인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낙태 허용 범위가 가장 넓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며 “유럽의 여러 국가들조차 임신 중·후기 낙태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청년과 대학생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논의 중인 낙태 관련 법안들이 여성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여성에게 더 큰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 하지연 씨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생명권”이라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법은 결국 인간 존엄의 토대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링컨 대통령의 노예제 폐지와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언급하며 “특정 인간 집단의 생명 가치를 낮추는 순간, 모든 인권은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했다.
인하대학교 재학생 정대교 씨는 “낙태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몸과 책임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며 “자유민주주의는 인간 존엄 위에 세워진 체제인 만큼, 태아 생명 보호는 선택이 아닌 전제”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 문제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진보와 보수를 떠나 사람이라면 침묵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며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의 생명과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태여연은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 시도에 대해 시민사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계속돼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 보호를 전제로 한 책임 있는 입법 논의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 앞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만삭 낙태를 요구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막기 위해, 낙태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형법을 먼저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민 청원도 진행 중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해당 청원 참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https://buly.kr/1n5CXP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