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주요 연합 단체들이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을 두고 “정교분리 원칙을 왜곡해 종교단체를 통제·해산하려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대광기총)를 비롯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전국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등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1월 9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 자리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발언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거·정당·후보자 관련 정치 활동에 개입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법인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계는 해당 법안이 형식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종교법인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개신교 교단 총회와 연합 기구는 물론, 천주교 교구 유지재단과 불교계 주요 종단 유지재단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종교 전반에 대한 규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주최측은 이번 개정안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포교규칙’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포교규칙은 종교 활동을 총독부의 허가와 감독 아래 두고, 종교가 독립운동이나 사회운동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 공무원이 영장 없이 종교기관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종교단체의 정치적 표현이나 사회적 발언을 문제 삼아 해산까지 가능하게 하는 구조 자체가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어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는 원칙이지, 종교의 사회 참여를 봉쇄하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현실에 대한 비판과 공적 발언을 ‘정치 개입’으로 몰아 종교를 침묵시키려는 입법 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계는 이번 민법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종교계 전반은 물론 시민사회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며, 국회가 해당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