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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반

신규임용 교사 연수서 특정 교직단체 홍보 배제 논란 재점화

서울시교육청 연수원의 선택적 배제 행정 도마
대한교조, 서울시교육청에 감독권 행사·시정조치 공식 요구

 

신규 임용 예정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과정에서 특정 교직단체의 홍보 시간을 중단한 조치를 두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해당 조치가 절차와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이뤄졌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감독권 행사와 시정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대한교조는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에서, 교육청 산하 연수원이 지난 1월 22일 ‘2026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교직단체 홍보 시간 부여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한교조 측은 이 조치가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이뤄졌으며, 단체 활동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수원 측 통지에는 위반으로 판단한 구체적 자료나 표현, 적용된 규정과 지침이 문서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통지 과정에서 언급된 학생인권위원회 권고와 관련해, 권고의 원문과 의결 경과, 적용 범위가 함께 제시되지 않아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권고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에 적용되는지 여부 역시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대한교조는 밝혔다.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수 사례에서 다른 교원단체에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실제 처리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형평성과 일관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특정 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조치는 선택적 행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해당 교직단체의 활동과 표현을 두고 이념적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행정 판단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 조치의 적법성과 절차, 형평성을 따져야 할 사안을 이념 구도로 단순화할 경우, 정작 검증돼야 할 판단 기준과 책임 소재가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과거 연수 과정에서 특정 성향의 교원단체나 단체 활동에 대해 유사한 기준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었는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교원단체의 연수 참여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됐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정 사안에서만 중립성을 강조하며 배제 결정을 내릴 경우, 이는 선택적 중립 요구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교조는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연수원 조치 전반에 대한 직권 점검과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홍보 시간 중단 조치의 원상 회복과 소명 절차 부여, 위반 판단에 적용된 규정과 학생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자료의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 타 교원단체의 동일·유사 사례 처리 기준과 결과에 대한 공개도 함께 요청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연수 운영상의 판단을 넘어, 교육청 산하 기관이 교직단체를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정 단체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뤄진 배제 조치는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연수원의 행정 판단과 대응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