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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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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체험학습 사고 2심에서 ‘유죄 취지 선고유예’.. 교사 자격은 유지

교총 “예측 어려운 사고까지 개인책임 전가 안 돼” 학교안전법 개정에도 현장 불안 지속 학부모단체, 교사 보호와 학생 안전의 균형 있는 제도 설계 필요

강원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사망사고의 항소심에서 인솔교사 A씨가 금고 6개월의 유죄 취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논란이 됐던 당연퇴직 위험은 사라져 교사 자격은 유지됐지만,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유지한 만큼 교육현장에는 여전히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보조교사 B씨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고는 2022년 11월 강원 지역 초등학교의 한 체험학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6학년 학생이 버스에서 내려 이동하던 중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고, 인솔교사들은 학생 대열 관리와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학생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책임을 교사에게 일부 적용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판결 직후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은 14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결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보조교사 무죄는 다행이지만, 인솔교사 유죄 판단은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사고까지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유가족에 대한 애도를 전하면서도 “선고유예는 현실을 고려한 판단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