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망명 신청 심사와 관련해 연방 법원이 이민 판사의 판단을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집행에 힘이 실리는 판결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은 망명 심사 판결을 둘러싼 사건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이민 판사의 판단을 ‘상당한 증거 기준(substantial-evidence standard)’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대법관이 작성했다.
잭슨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민 판사의 사실 판단은 매우 높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한 뒤집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기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심판자가 반드시 다른 결론에 도달해야 할 정도가 아닌 한 최종적’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단으로 연방 법원이 망명 심사 결과를 재검토해 뒤집는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부 산하 이민 판사의 판단 권한을 법원이 폭넓게 인정했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서류 없이 국경을 넘은 외국인도 망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망명 인정 여부는 미 법무부 소속 이민 판사가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신청자는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와 연방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항소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엘살바도르 국적의 더글러스 움베르토 우리아스-오레야나(Urias-Orellana) 가족의 망명 신청과 관련된 소송이다. 이들은 2021년 미국에 불법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지만, 이민 판사는 ‘향후 박해 가능성’이 법적 기준에 충분히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고 추방을 명령했다. 이후 이민항소위원회와 제1연방항소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항소법원이 이민 판사의 판단을 충분히 존중해 심리했다고 보고 하급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망명 판단은 개별 법원이 아니라 이민 행정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