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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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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혐오 대응법' 개정안 논란…종교계 "성경 인용도 처벌 위기"

'선의의' 종교적 신념 방어 조항 삭제 추진…주교회의·복음연합 등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캐나다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혐오 발언 관련 법안(Bill C-9) 개정을 두고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성경 등 종교 경전을 인용하는 행위조차 혐오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와 캐나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일명 '혐오 대응법(Combating Hate Act)'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션 프레이저 법무장관이 주도하고 블록 퀘벡당(Bloc Québécois)이 지지하는 것으로, 반유대주의 등 혐오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핵심 쟁점은 현행 형법(제319조)에 명시된 '종교적 면책 조항'의 삭제 여부다. 기존 법률은 종교 경전에 근거해 '선의(good faith)'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논증을 시도한 경우, 이를 혐오 발언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보호 장치를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캐나다 가톨릭 주교회의(CCCB)는 마크 카니 총리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교회의는 서한에서 "선의의 방어 조항은 악의 없이 진리를 추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