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한 데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일 재판소원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4심제’ 도입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헌법 제101조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구조가 헌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한지를 두고 위헌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임기 내 상당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법부 구성의 균형이 단기간에 급변할 수 있으며, 권력 분립의 축이 흔들릴 수
2025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장면을 목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10여 분 만에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이유로 마이크를 두 차례 끊고 정회를 선언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발언권이 의장에 의해 강제로 차단된 것은 1963년 이후 61년 만이다. 국회가 토론의 장이 아니라 권력 의지가 관철되는 장소로 변한 순간이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의 폭주를 막기 위해 갖는 마지막 권리다. 한국 국회도 오랫동안 그 취지를 존중하며 발언의 폭을 넓게 인정해 왔다.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소설과 시, 광고 음악 개사까지 낭독했을 때,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의제 내·외의 구분은 없다”며 허용했다. 그런 민주당이 이번엔 정반대로 야당의 입을 서둘러 틀어막았다. 제도의 취지와 자신들의 전례를 부정한 선택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강행 처리가 아니라, 공산주의·전체주의 체제에서나 볼 법한 방식의 권력 운영을 연상시킨다는 점이다. 절차는 뒷전으로 밀리고 권력의 목표만 앞세우며, 이견을 구조적으로
한국교회언론회가 최근 출간된 『이재명은 재림예수인 듯』(최원효·안성묵 공저)을 계기로, 특정 정치인을 종교적 존재에 비유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교회언론회는 18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치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치적 지도자는 국민이 제한된 기간 동안 권한을 위임받는 존재일 뿐”이라며, 이를 신적 존재로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성서적 개념인 ‘재림 예수’를 정치적 비유에 사용하는 것은 종교적 오해와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회언론회는 신격화의 부작용으로 △자유민주주의 체계 약화 △지지·반대 세력 간 극단적 대립 심화 △정책 판단의 비합리성 증가 △독재·부정부패 구조 강화 △책임 회피 구조 고착 등을 꼽았다. 단체는 “특정 인물의 개인적 성향이나 측근 중심의 판단이 강화되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제사회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도자를 신적 존재로 떠받들기 시작하면 비판과 견제가 어려워져 장기집권 유혹이 생기고, 그 주변에서 부정·부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폐단은 역사적으로 독재국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