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주)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노동신문 열람 허용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49.4%, ‘찬성한다’는 응답은 39.8%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 응답 분포는 크게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의 67.9%는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3.4%는 반대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만 찬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리서치제이(주) 이배인 대표는 “노동신문 열람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북한의 대남 선전 공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안보 의식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국민들의 신중한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찬성한다는 의견도 약 40%에 달해 스스로 비교.평가.판단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국민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보 인식과 정보 접근에 대한 시각이 정치적 정체성과 맞물려 분화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조사는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주)에 의뢰해 2026년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주)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임명에 대해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1.0%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고르게 분포했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반대 응답이 우세했으며,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도 양당 지지층 모두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리서치제이(주) 이배인 대표는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한 반대의견이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전지역 전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과 부동산 의혹 등이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자격에 미달된다고 보는 국민이 그 만큼 많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 인사에 대한 판단에서 정치 성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조사는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주)에 의뢰해 2026년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주)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국이 서해 PMZ 인근에 설치한 인공 해상 구조물에 대해 ‘즉각 철거해야 한다’는 응답이 81.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을 막론하고 철거 응답이 모두 70%를 상회했으며, 연령별로도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세대에서 높은 철거 응답이 관찰됐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고, 정당 지지 성향별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 모두에서 철거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리서치제이(주) 이배인 대표는 “서해안 중국 인공 해상 구조물에 대해 철거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더 높게 나온 것은 우리 해양 주권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와 강한 반중정서가 연동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서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안보 사안 중에서도 비교적 강한 국민적 수렴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사는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주)에 의뢰해 2026년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더 자세한 내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주)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이 동해 중간수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한일어업협정 위반이므로 즉각 철거해야 한다’는 응답이 67.5%로 나타났다. ‘건설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응답은 24.0%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영남권, 강원·제주 지역 전반에서 철거 응답이 70% 안팎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도 전 연령대에서 철거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에서 즉각 철거 의견이 더 강했으나, 여성 응답자에서도 철거 응답이 협의론을 앞섰다. 리서치제이(주) 이배인 대표는 “만약 일본이 중간 수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즉각적인 철거를 원하는 여론이 약 2.8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잠재적 갈등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타협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조치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외교적 갈등 가능성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비교적 일관된 방향으로 형성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사는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주)에 의뢰해 2026년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전통적인 결혼의 가치를 여전히 중시하며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유연해지는 추세 속에서도 동성결혼만큼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결혼 허용에 공감하거나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29.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70.8%가 동성결혼을 우리 사회의 정식 결혼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성결혼에 대한 긍정 응답은 2016년 17.9%, 2019년 20.1%, 2022년 21.1% 등 과거와 비교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승 폭이 완만하고 여전히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동성결혼이 사회 전반의 보편적인 가치로 수용되기까지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가족에 대한 인식은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변모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사는 동거를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63.4%로 나타나 과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최근 특정 기독교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제3자의 고발을 근거로 등록 취소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국 학부모·교육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을 비롯한 다수 단체들은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만을 근거로 대안학교 등록 취소를 검토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고발이 수사 개시의 단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발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반복적·악의적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그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나 위법성이 확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고발을 등록 취소와 같은 중대한 행정제재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과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교육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단순 고발을 이유로 학교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을 여론이나 이념적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앞두고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준비 중인 가운데, 최근 반대 움직임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가 논쟁의 중심에 떠올랐다. 보수·종교 성향 단체들인 제주거룩한방파제, 제주도교단협의회, 제주성시화운동본부, 제주도민단체연합 등은 12월 2일 제주도청 앞에서 헌장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매체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기관 공정에 의뢰해 2025년 9월 5~6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44.5%가 헌장안에 포함된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찬성은 38.4%, “잘 모르겠다”는 17.1%였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제이가 2025년 9월 8~9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6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헌장안의 차별금지 내용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2.8%, “잘 모르겠다”는 18.8%였다. 같은 조사에서 헌장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1%였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