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용 예정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과정에서 특정 교직단체의 홍보 시간을 중단한 조치를 두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해당 조치가 절차와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이뤄졌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감독권 행사와 시정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대한교조는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에서, 교육청 산하 연수원이 지난 1월 22일 ‘2026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교직단체 홍보 시간 부여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한교조 측은 이 조치가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이뤄졌으며, 단체 활동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수원 측 통지에는 위반으로 판단한 구체적 자료나 표현, 적용된 규정과 지침이 문서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통지 과정에서 언급된 학생인권위원회 권고와 관련해, 권고의 원문과 의결 경과, 적용 범위가 함께 제시되지 않아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권고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에 적용되는지 여부 역시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대한교조는 밝혔다.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수 사례에서 다른 교원단체에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실제 처리 결과가 어떠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 1월 15일 진행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서 특정 교원단체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연수는 서울교육연수원 우면관 대강당에서 열렸고, 약 500~1,000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공식 연수 일정이었다. 이번 연수 홍보 배제 조치의 대상이 된 교원단체는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직단체의 이해’라는 명목으로 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대한교조 등 교원단체들에 동일한 홍보 시간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이번 연수에서는 일부 단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홍보 기회를 제공하면서, 대한교조에 대해서만 돌연 참여 배제를 통보했다. 배제 통보는 연수를 불과 이틀 앞둔 1월 13일 저녁 이뤄졌다. 서울교육청 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 소속 연구관이 대한교조 서울지부 관계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해 “역사적·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다”며 이번 연수에서 빠지라고 통보한 것이다. 공식 공문이나 사전 협의 절차는 없었고, 개인 통화를 통해 일방적인 결론이 전달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배제 사유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점과 대한교조가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의 역사 인식 문제였다. 식민지 근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