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성소수자 도서 노출 거부한 학부모 손 들어줘…가처분 승인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초등학교가 5세 아동에게 성소수자 관련 도서를 노출한 것과 관련해 현지 법원이 학부모의 교육적 선택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스턴 연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인 아버지 앨런 엘이 렉싱턴 공립 교육구와 조셉 에스타브룩 초등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학교 측이 유치원 보건 수업 시간에 수잔 랭의 저서 '가족, 가족, 가족!' 영상을 시청하게 하면서 시작됐다. 앨런 엘은 해당 도서가 가족의 종교적 신념과 상충하는 성적 이념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녀의 수업 참여를 제외해 달라는 '거부권'을 수차례 행사했으나 교육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은 이후 알렉산드라 펜포드의 '모두를 환영합니다' 등 유사한 주제의 도서에도 추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는 민사 소송을 통해 아이가 부적절한 성적 자료에 노출되기 전 부모가 통지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교육구가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에 비해 이른 시기에 성적 지향 및 가족 구조에 관한 민감한 주제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