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는 국가 간섭 배제 원칙"… 헌법 정신 재조명 세미나 열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이 본래 취지와 달리 종교의 입을 막는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사법·학계의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됐다. 종교의자유수호연합(이하 종수연)과 법치와자유,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재갈 물린 한국 종교, 자유는 있는가? - 정교분리에 대한 한국만의 오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소영 미국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정교분리 원칙의 오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 "국가 권력으로부터 종교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의 본질"이날 인사말에 나선 김승규 종수연 대표(전 국정원장/법무부 장관)는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는 힘이 강한 국가로부터 국민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가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최근 일부 위정자들이 이를 종교 억압의 수단으로 삼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축사를 전한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역시 반성경적·반신앙적인 법률과 정치 행위는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며 올바른 법 해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국식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