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초등학교가 5세 아동에게 성소수자 관련 도서를 노출한 것과 관련해 현지 법원이 학부모의 교육적 선택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스턴 연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인 아버지 앨런 엘이 렉싱턴 공립 교육구와 조셉 에스타브룩 초등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학교 측이 유치원 보건 수업 시간에 수잔 랭의 저서 '가족, 가족, 가족!' 영상을 시청하게 하면서 시작됐다. 앨런 엘은 해당 도서가 가족의 종교적 신념과 상충하는 성적 이념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녀의 수업 참여를 제외해 달라는 '거부권'을 수차례 행사했으나 교육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은 이후 알렉산드라 펜포드의 '모두를 환영합니다' 등 유사한 주제의 도서에도 추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는 민사 소송을 통해 아이가 부적절한 성적 자료에 노출되기 전 부모가 통지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교육구가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에 비해 이른 시기에 성적 지향 및 가족 구조에 관한 민감한 주제를 다
미국 메인주의 한 학부모가 학교 측이 부모 동의 없이 자녀의 성전환 과정을 비밀리에 지원했다며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은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사생활 보호와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 미 전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골드워터 연구소와 외신 등에 따르면 메인주 학부모 앰버 라빈은 최근 그레이트 솔트 베이 커뮤니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라빈의 법정 투쟁은 지난 2022년 12월 당시 13세였던 딸의 방에서 가슴 압박 붕대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가슴 압박 붕대는 성전환을 희망하는 여성이 가슴을 평평하게 보이게 하려고 사용하는 도구다. 라빈의 조사 결과 학교 사회복지사가 딸에게 이 도구를 직접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교 교직원들이 부모인 라빈에게는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학교 내에서 딸을 남성 이름으로 부르고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며 이른바 사회적 성전환을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라빈은 학교 측이 부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4월 메인주 연방법원에 처음 소송을 제기했으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최근 특정 기독교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제3자의 고발을 근거로 등록 취소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국 학부모·교육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을 비롯한 다수 단체들은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만을 근거로 대안학교 등록 취소를 검토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고발이 수사 개시의 단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발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반복적·악의적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그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나 위법성이 확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고발을 등록 취소와 같은 중대한 행정제재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과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교육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단순 고발을 이유로 학교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을 여론이나 이념적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