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중 집회’가 입법 이유? 민주당, 특정 국가 위해 국민 자유 제한하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등 11명이 최근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884)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특정 국가나 그 국민·인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도록 하고, 기존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죄의 ‘친고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법안의 제안 이유에 ‘혐중(嫌中) 집회’라는 표현이 직접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최근 일부 집회에서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등 혐오적 구호가 등장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특정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해당 표현 자체가 이미 특정 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외국의 심기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발언을 외교적 고려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정권이 외교를 이유로 국민의 입을 통제하려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