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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진보당 차별금지법 재추진에 시민사회 강력 반발

84개 단체, 긴급 성명.. 국회서 반대 기자회견 개최
해외는 신중한 재조정 국면.. 한국은 역주행?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손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이 이 논의를 시작할 적기”라고 밝히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고, 이 발언이 전해지며 시민사회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아직 법안은 공식 발의 전이지만, 차별시정정책위원회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송대리 권한 확대, 적용 범위 확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21대 국회에서 정리되지 못했던 쟁점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84개 시민단체는 지난 11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은 이미 성별·장애·고용·교육 등 개별 차별 금지법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포괄법까지 더하면 규제 중복과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영국 대법원의 평등법 해석 변화, 독일 성별 자기결정법 논란 등 해외 사례도 언급되며 기존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고용 영역 확대 논의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은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간접차별·복합차별과 결합해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사업자나 기관이 차별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커져, 중소기업·소상공인·학교·종교기관처럼 대응 여력이 부족한 주체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측은 “사회적 약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범위가 확대·변형될 수 있으며, 오히려 사회적 위계를 고착시키고 집단 간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외에서는 차별금지·평등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 대법원은 평등법의 핵심 개념을 생물학적 성 기준으로 재해석했고, 독일은 성별 자기결정법 시행 과정에서 여성·아동 보호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 일부 주 역시 DEI 정책이 표현·학문 자유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조정 또는 축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판적 시각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반대 측은 “이미 개별법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포괄법까지 추가하면 사회적 충돌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21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음에도 핵심 쟁점이 풀리지 않은 채 반복된 시도가 이어졌던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은 여러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의됐지만 사회적 합의 부족과 법적 모호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단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돼 왔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측은 25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