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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 보호 위해 군함 파견 검토해야”, 자통당 촉구

“항행의 자유 확보는 자위권 차원의 조치”
원유 수입 70% 통과…경제·안보 고려한 대응 촉구

 

자유통일당은 16일 호르무즈 해협 긴장 상황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한 군함 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해 한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란의 기뢰는 국적이나 군함·민간선 여부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파괴 무기”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 선박 역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자위권 차원에서 미군과 독립된 독자적 작전을 수행할 군함 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란 정권의 시위대 대규모 학살과 주변국에 대한 공격이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서방국과 중동 인접국들이 군사적 협력으로 대응하게 된 배경”이라며 “이란의 핵 개발이 김정은 정권과의 핵·미사일 등 불법 군사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도 대한민국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자유통일당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약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박 보호 조치는 막대한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항행 해협으로 국제법상 선박 통항권이 인정되는 해역”이라며 “연안국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차별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가 기뢰 설치와 군사 공격을 계속할 경우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방어적 자위권 차원의 기뢰 제거(MCM)와 제한적인 기뢰 부설함 타격도 검토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헌법 또한 유엔 해양법 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자위권 차원의 군함 파견 검토에 즉각 착수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 선박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