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 지귀연 판사, 1심 선고 후 북부지법 이동
(지귀연 부장판사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오는 23일이며,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인사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따라 북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어 선고는 기존 재판장이 맡을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 외에 중앙지법에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현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이번 인사는 법원 소속만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은 추후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132명이 새로 보임됐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약 45.5%를 차지했다. 신규 지원장 22명 중 여성은 5명(22.7%)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또 사법 행정 기